[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야간 불법주차를 근절하고자 LPG용기운반차의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LPG벌크로리 주차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용기운반차는 가스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영업시간 후에 노상주차 등을 막고 있는 반면 벌크로리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벌크로리의 경우 기동단속반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거리만 지키면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상반되는 주차 규정

얼마 전 전남 여수지역의 한 LPG판매사업자는 파파라치에게 용기운반차량을 적발 당했다. 이에 해당 판매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 자칫하면 검찰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야간 주차를 근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벌크로리 주차의 경우 별다른 단속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벌크로리 주차에 대한 유권해석은 지난 2017년 말에 내려졌다.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측은 질의회신을 통해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2제2호나목2)가) 및 KGS Code GC 206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할 때는 제외하고 별표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해야 한다고 답했다. 벌크사업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해 공용주차장 또는 충전소 등에 주차를 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는 불법 야간주차를 인정하지 않는 LPG용기운반차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제1호나목1)나)에 따르면 판매소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저장토록 하고 있어 영업이 끝난 야간에 도심을 비롯해 충전소 내에 가스운반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실제 야간시간 프로판충전소 부지 내에 주차돼 있던 충전소 소유의 가스운반차량도 충전용기가 적재돼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선권고와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벌크로리 한해 10% 이상 증가

LPG벌크로리 주차와 관련 보완책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 사업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벌크로리는 가스가 담겨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데 야간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벌크업에 주차규정이 추가되면 결국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사업자들의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벌크로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LPG벌크로리는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163대가 운영 중으로 전년 동기 1040대보다 123대(△11.8%) 증가했다. 5톤 이하는 75대 늘어난 398대, 5톤 초과 10톤 이하는 42대 늘어난 575대로 집계됐다. 10톤 초과 15톤 이하는 일년 간 8대 증가한 153대, 15톤 초과는 2대 줄어 37대가 운영 중이다. 이처럼 벌크로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도로 위에서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벌크사업의 가스공급 범위가 용기판매업보다 훨씬 넓지만 가스를 운반하는 벌크로리와 용기운반차의 주차규정이 너무 달라 정합성을 따져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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