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와 최근 사회적인 관심으로 모으고 있는 BMW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유차와 대체관계에 놓인 LPG자동차의 규제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유차에 대한 애정을 접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연이은 BMW 화재사건을 경유엔진에 대한 종말로 규정했으며 李 의원이 입법발의한 수도권에서 어린이 통학용 차량과 택배용 소형 트럭은 경유 차량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의원은 BMW 화재사건은 단순히 BMW 몇몇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승용차, SUV 및 중소형 트럭에 널리 쓰이고 있는 디젤 엔진 자체에 대한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솔린차에 비해 경유차는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해 DPF와 EGR은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장치의 내구성에 한계가 있어 BMW 사태로 다시 한 번 입증됐고 장착한 지 몇 년이 지나면 DPF와 EGR은 배기가스 저감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EGR 밸브를 교체해도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EGR 작동을 아예 정지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위반하기 마련이라고 그는 말했다. 즉 엄격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부품이 차량화재를 빈번하게 일으킨 측면이 있으니 이제는 디젤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거두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李 의원은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에는 김승희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경유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차의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LPG자동차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생계형 경유트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상당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1톤 LPG트럭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심의 중에 있으나 기재부가 미온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LPG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으나 출시되지 않는 5인승 RV에 한해 일반인의 구매를 허용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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