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수소연료 및 연료용품의 안전관리와 수소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가장 대표적인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소연료 및 연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이 부재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소충전사업이나 수출임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수소에너지 산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연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수소연료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해 수소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또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관련 독립법의 부재로 국내 에너지시장에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 안전하고 내실있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는 권칠승·김병기·김민철·송옥주·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종걸·이찬열·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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