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내 놓은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발전용이 아닌 도시가스용은 제외돼 세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코자 석탄발전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는 높이고,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LNG발전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를 인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하는 만큼 정부가 세제감면을 통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감면 대상이 발전용 LNG를 사용하는 순수발전사업장과 발전용 집단에너지사업장만 적용하도록 해 세제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 놓은 에너지 세제개편 중 LNG 관련 개편(안)을 보면 유연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36원/kg→46원/kg)는 높이고,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은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세제를 내린다는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 순수발전용 LNG보다 개별소비세(30%)를 부분 할인받은 발전용 집단에너지는 이번에 개별소비세는 변동이 없고, 수입부과금(24.2원/kg→3.8원/kg)만 내려준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도시가스)를 직공급 받는 LNG발전사와 대용량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미세먼지저감 및 대기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종전보다 60.4원/kg이라는 세제감면을 받게 된다. <표1>

▲ 도시가스용은 세제감면 대상에서 배제됨.

이를 부피 환산할 경우 개별소비세 37.3원/㎥, 수입부과금 15.7원/㎥이 종전보다 싸져, 총 53.1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에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석탄발전을 억제시키고 LNG발전 가동을 높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은 충분히 공감하나 LNG를 사용하는 수요처간의 형평성 문제로 대기환경개선에 역할을 하고도 LNG요금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 하는 LNG(천연가스)도매요금은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으로 나눠져 있고, 발전용은 순수발전과 집단에너지(100㎿이상)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번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현재까지 발전용만 적용 대상이다.

이렇다보니 발전용 LNG외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한 천연가스(CNG)버스, 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산업체도 세제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세제개편이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도시가스용도 발전용만큼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의 78%(34,473대 중 26,982대)가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되면서 도심 속 미세먼저 감소는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2000년 63 ㎍/㎥에서 2015년 46㎍/㎥으로 개선됐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대기오염물질(PM, NOx, HC, CO)은 15,752톤 저감되는 등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연구 자료는 수차례 입증됐다.<이미지1>

▲환경부 주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및 한국가스공사 공동 주관으로 한 천연가스차량 보급활성화 위한 워크숍 발표자료.

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도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월등히 적다.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절반 수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1,760분의 1(PM2.5 기준)만 배출하며,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으로 분류된 소형열병합발전을 비롯해 연료전지발전 등도 대표적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표2>

▲ 열병합LNG발전의 대기환경개선 효과

산업용 버너를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연료를 경·등유 대신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NOx와 CO 감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기자재 관련자료)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을 한다면 최소한 발전용LNG외 도시가스용에서도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하는 천연가스버스, 열병합 및 연료전지발전, 산업용도 세제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을 대형 발전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에너지원간의 요금격차도 발생되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처럼 특정집단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미세먼지저감 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세제개편을 하는 것은 좋으나 똑 같은 LNG를 사용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동참하면서도 어떤 수요처는 세제혜택을 받고 어떤 곳은 역차별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연료전지발전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대용량 수요처는 도매요금에서도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아 저렴한 연료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세제감면까지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며 “정부가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세제개편을 한다면 석탄발전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되고, 만약 LNG발전의 역할 비중을 높이겠다면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 등도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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