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그 예로 국회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선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으로 제안했다.

또한 현행 ‘친화경자동차법’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 및 전략적 접근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친환경차 보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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