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 지로통지서 남발…산업부는 팔짱

충전업계에 범법자 양산하는
저장능력합산기준 맹점 많아

용기각인기준 졸속으로 신설 
혼합가스제조사들만 큰 혼란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올해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고압가스분야와 관련된 질의도 서너 가지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고압용기의 각인기준 △형평성 잃은 고압가스 저장능력 합산기준 △잦은 재검사로 인해 불안해지는 아세틸렌용기 △자율검사 신청 위한 지로통지서 남발에 따른 피검사업체 불만 증폭 등은 올해 가스분야 국감장에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나목 2)아) ②“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특히 혼합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범법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혼합가스는 혼합되는 원료가스의 종류가 20~30가지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각종 가스의 명칭을 모두 고압용기 어깨부분에 각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게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하소연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주(메인)가스만 각인하고 기타 가스는 라벨 또는 넓은 규격의 스티커를 통해 읽기 쉽게 큰 글씨로 인쇄, 부착하고 있어 고법에서도 인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고압가스충전업계로부터 모순덩어리라고 지적 받아왔던 고압가스저장능력 합산기준도 국감장에서 심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산업의 발전과 함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산소, 질소, 아르곤, 헬륨, 수소, 아세틸렌, 혼합가스, LPG 등 매우 다양한 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패턴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저장능력의 합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저장능력의 합산기준을 현행 5톤에서 6톤이나 10톤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아세틸렌용기의 사용연한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세틸렌용기의 경우 제조해서 유통한지 대부분 20년 이상 돼 1년마다 검사 받고 있는데 매년 쇼트블라스팅작업을 하다 보니 두께가 너무 얇아져 불안하다는 것이다.

또 아세틸렌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 등과 달리 다공물질 때문에 조명검사 및 내압시험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또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들은 요즘 자율검사를 하는 검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로통지서를 보내는 바람에 검사수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매우 혼란스럽다고 한다.

조불연성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 자율검사는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 공인검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로통지서를 두 곳에서 발송해 사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인검사기관들은 묘안을 짜내지 못하고 서로 더 많은 검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일 두 달 전에 지로통지서를 보내는 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현재 자율검사와 관련한 자료공유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교통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율검사와 관련한 지로통지서 발송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자동차검사를 안내하기 위한 지로통지서처럼 모든 공인검사기관을 하나의 지로통지서에 담아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일정과 관련한 자료를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고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사일정과 같은 공적인 정보는 가스안전공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라는 것이다.

한편 자율검사는 말 그대로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검사수수료에만 집착한 공기관이 독점을 유지하려는 꼼수로 인해 자율검사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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