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정희용 박사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정부 정책과 청정연료에 대한 국민적 사랑 및 사업자의 공급확대 노력으로 1,800만 고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객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계량기 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계량에 관한 관심과 오해가 증가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게, 부피 등 도량형사업은 계량 정확도를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상에 100% 완벽한 계측기는 존재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다.

도시가스판매량 차이는 도매사업자의 공급량과 소매사업자의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판매량 차이의 원인은 온도와 압력에 의한 자연발생적 오차, 계량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 및 검침시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천연가스사업이 100년 이상 되는 선진국에서도 1~2% 발생한다. 특히 검침의 경우, 도매사업자는 일괄 계량이 가능하나, 소매사업자는 1,800만 고객의 일괄 검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검침시차에 의한 차이가 불가피하다. 측정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온압보정장치를 전국 1,800만 가구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정계수와 같은 합리적 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판매량 차이는 전력·석유·수도 등 유틸리티(utility)사업은 물론, 채소가게·정육점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한다. 다만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각 유량계별로 허용(사용)오차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가스미터의 허용오차는 ±1.5%, 사용오차는 ±3%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매량 차이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민법 제741조의 법리해석으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자들로부터 가스요금을 수령한 것은, 수요자들에게 공급한 판매물량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공급규정, 공급약관 기타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스요금을 수령한 이상,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금원 수령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다. 아울러 도시가스회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계량기로 물량을 측정하되, 일정한 경우 보정계수 및 보정산식을 적용해 측정치를 조정하거나 수요자가 설치한 온압보정장치를 통해 측정된 결과로 판매물량을 산정해 가스요금을 수령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다. 실제 소송에서도 법원은 측정오차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2006가합 5776 등)

다만, 적법 범위 내 오차일지라도 정부와 업계는 보다 정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06년 계량기 허용오차 기준 강화(2%→1.5%), ‘08년 온압보정계수 도입 및 ‘18년 계수 산출지역 확대(28개→52개) 등을 추진한 결과, 06년 2.76%였던 측정오차가 ‘17년 0.83%로 69.9%나 감소해 계량에 관한 법률이 인정한 허용오차(1.5%)를 대폭 하회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측정오차 최소화를 위해 계량선진화를 추진, 스마트계량기를 개발할 계획이며, 도시가스업계도 국민 편익과 계량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 협회는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100억원의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민들레카(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기관 등 7700여 기관 약 7만명의 여행을 지원),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별로 사회복지, 지역문화, 학술장학 등에 연간 약 5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봉사활동 및 연간 2만명에게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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