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조합 조합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전용기 보관 문제 등
법과 현실의 괴리 지적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연채)은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열고 고압가스와 관련한 법령 중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경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날 유연채 이사장이 고압가스 법령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조합의 윤일재 사무국장(대덕가스 전무이사)이 월례회를 주재했으며 특히 경기남부지역의 한 사업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관할 행정관청이 나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합원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이날 한 참석자는 “화성시의 경우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고압가스충전사업장을 대상으로 띄운 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 가스안전당국이 평소에는 관심 및 관리하지 않던 것을 한 민원인의 고발에 따라 갑자기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이제 우리 고압가스업계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업계의 실태를 알리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앞으로 고압가스사업자들부터 규정을 잘 지키고 법령 개선의 노력에 모두 동참하는 등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앞으로 고압가스업계에서도 저장탱크는 물론 초저온용기 및 고압용기를 수요처에 설치할 경우 월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독성가스의 경우 잔가스 처리비용까지 가스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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