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고려한 세제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유가가 가파르게 인상되자 정부는 유류비에 대한 부감을 덜기 위해 기존 유류세 대비 10%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는20원 각각 인하되며 소비자가격 대비 휘발유 5%, 경유 4%, LPG 2%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인 100:88:55가 100:89:57로 조정되면서 LPG차량의 경쟁력만 유독 안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LPG는 장애인, 유공자, 경차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시 기존 상대가격비율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연료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유류세를 10% 일괄적으로 인하 시 휘발유차량 운전자와 LPG차량 운전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소나타를 연간주행거리 20,000km, 10월 전국 평균가격을 계산하면 휘발유는 월 11,100원 절약할 수 있고 LPG는 3500원 가량 혜택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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