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약처로부터 발급
GMP, 보험약가 등 현안


업계 권익신장 위해 최선
조만간 현판식 개최 예정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해 2월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차린 협회는 의료용고압가스 GMP의 조기 정착과 보험약가의 현실화 등의 설립취지를 살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것이다.

장세훈 회장은 “의료용가스 GMP 적용과 함께 전국의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협회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협회의 역할도 매우 지대하다”면서 “특히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발급 받게 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등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열고 현판식을 비롯해 창립총회 및 워크숍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2월 7일 의료용가스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협회의 집행부는 장세훈 회장을 비롯해 이기용 수석부회장, 김성우 부회장, 조창현 감사, 김종민 감사 그리고 각 지역 이사진과 함께 정선희 GMP분과위원장,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윈원장, 이병철 재무이사, 김기섭 간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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