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LPG(프로판)가 예전에는 대부분 용기공급방식이었으나, 소형저장탱크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전환되면서 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벌크)의 보급 활성화는 무기력하게 쇠퇴하던 LPG산업에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격거리 규정(KGS FU 432)이었다. 예를 들면 1,000KG미만 소형저장탱크는 ①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0.5m이상 ②탱크간거리-0.3m이상 ③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0.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규모(400kg)이하의 소형탱크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강조해 왔다. LPG용기공급의 경우 50kg×8개(400kg)집합도 이격거리규정이 없고, 용기보다 3배나 더 안전한 소형저장탱크가 이격거리 때문에 설치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지 요식업소의 경우 이격거리로 인해 설치 후 완성검사를 기피하고 미검사 상태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후문이다. 역설적으로 이격거리를 폐지하여 이들 시설을 안전한 제도권 검사시설로 유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제천화재사고를 빌미로 오히려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제천사고는 가스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법은 理想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규범이다. 실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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