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다음달 13일부터 CNG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이하CNG충전소)가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CNG충전소의 품질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신설됐으며 품질검사 방법은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또한, 품질검사결과 부적절 판정이 내려지면 2차까지는 품질검사기관이 개선토록 권고하며 3차에도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불합격 판정토록 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CNG충전소는 15일 이내에 개선하고 품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LPG에 이어 냉매(2016년 1월 시행)와 연료전지용 수소(2016년 7월 시행) 등 고압가스와 도시가스에 이어 CNG충전소에 대한 품질검사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연료가스 대부분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 CNG충전소에 대한 가스품질검사가 추진된다. 
    (사진은 경주시에 있는 한 CNG충전소에서 청소차와 버스에 CNG를 충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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