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도시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이 명확화되고 하천매설심도 조건이 개선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 AA001(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등 개정안 4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을 외부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퓨즈콕과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받는 퓨즈콕으로 구분했으며 건전지 사용 퓨즈콕에 대해서는 KS규격을 도입, 정전기 방전 내성과 전기적 과도형상 내성시험 및 평가가 도입됐다.(S AA001)

이어, 차량손상 위험장소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드레일 등 보호조치 기준이 마련됐으며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대상인 상습침수지역의 범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지역으로 명확화됐다.(FS551)

하천매설심도조사나 세굴조사 등 현장조사 시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또는 보강조치로써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진단보고서에 안전성평가 신청기한 기입이 의무화됐다. (FS551)

이는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안전성평가가 지연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속한 안전성평가 진행을 위해 신청서 제출기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의 매설심도자료와 실제 매설심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매설심도조사 시 가스안전공사의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관련기준이 강화됐다.

이 밖에도 지하 정압기실 노출배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현행 지상 정압기실 기준과 동일하게 지하 정압기실 노출배관도 공정·지지 기준이 신설됐다.(FU551)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