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상에서 LPG용기를 절단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고물상에서 LPG용기를 수거해 절단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안전 불감증은 물론 제도미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고물상에서 집게가 있는 굴착기로 20㎏ LPG용기를 절단하던 중에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인 정모(27)씨가 유리 파편 등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했고 인근에 있던 남모(40)씨 등 2명이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근 공장 4곳의 유리창 등도 깨져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을 조사한 소방 당국은 LPG용기를 절단하던 중 불꽃이 튀어 잔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물상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전한 제도 미비

그간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고물상 등에서 용기를 절단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LPG자동차 용기 수거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고물상에서 LPG용기 절단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PG를 유통하는 충전소·판매소와 일반 소비자들도 용기수거업체 또는 고물상에 용기를 매각할 수 있다. 고물상이 잔가스처리 설비 등을 갖춘 업체라면 그나마 안전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용기를 수거한 고물상 등이 취급부주의로 실수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법제처에서 심의 중으로 실제 적용시기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폐기되는 LPG용기의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즉 1988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조된 용기로 훼손 등으로 검사를 할 수 없거나 검사비용의 부담으로 재검사를 포기한 용기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제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되는 복합재료 용기와 도시가스의 연료전환 또는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한 후 거주지 이사로 고물상 등으로 방출되는 용기 등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LPG용기의 파기주체를 잔가스처리 설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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