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지난 달 30일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일정과 종목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 중 가스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스기술사 2회(117회, 119회), 가스기능장 2회(65회, 66회)씩 각각 실시된다. 또한 가스기사와 가스산업기사는 각 3회, 가스기능사는 4회에 걸쳐 시험이 실시된다.

특히 내년도 시험 중 기술사 합격자 발표를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앞당겨 발표한다. 또한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한 전자, 통신기기 소지나 착용 시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된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 가능하며, 주관식 답안 작성시에는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하다.

그 밖에 기술사 면접시험일시를 먼저 공개로 전환해 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시험일시를 선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기술사 시험 제118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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