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보다 가스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고압가스 저장능력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의 기획단속과 함께 민원인들의 신고 및 고발이 이어져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보건소 등의 합동단속이 이뤄지면서 이에 적발된 고압가스 관련단체들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해결점을 찾고 있다.

이 가운데 충전용기를 적재한 채 가스운반차량을 허가시설 내 주차하고 퇴근한 경우 고압용기를 용기보관실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압가스연합회와 4개 지방조합이 나서 합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산업용가스사업자들은 고압가스 저장능력과 관련한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산소의 경우 저장능력 250㎏ 이상 및 50㎥ 이상일 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가스사용량이 늘어나고 또 초저온용기 등의 제조기술도 크게 향상됐으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액화가스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추려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완화해 줄 것을 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왔다.

대부분의 고압가스사업자들이 저장능력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등 고압가스업계 내에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법 개정의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요즘 전국적으로 단속이 부쩍 늘어나면서 용기용 밸브 보호캡을 부착한 후 운행하는 가스운반차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질 경우 보호캡을 씌우지 않은 차량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영남지역의 충전사업자는 “그동안 국내 고압가스사업자들은 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압가스업계 종사자들이 앞장서 관련기준을 잘 지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업계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규정부터 잘 지키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가스안전당국도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MP의 본격 적용과 함께 출범하게 된 의료용고압가스협회도 현재 △GMP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 △산소 등 의료용가스 보험약가의 현실화 △의료용가스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추진 △고압용기를 통해 가정에 공급하는 의료용산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각 단체들이 안전관리 및 시장질서와 관련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 법령개정추진위원회, 규제합리화추진위원회 등 TFT를 구성,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회원사들도 저가경쟁 등의 근시안적인 영업에 치중하는 것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고압가스사업은 안전관리를 떠나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현행 안전관리규정도 잘 지키는 등 준법정신부터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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