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전면 폐지시켰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칠승 의원 및 10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보도 부족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PG운전자 교육이 본격 폐지되면서 국민편익 증진은 물론 가스충전사업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일반 운전자들이 가스차를 선택할 시 운전자 교육 이수 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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