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개편 개정안 발표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7일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에는 세법 개정으로 LNG발전용에만 국한되었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인하를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와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대상을 관련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에너지 세제개편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 이후 조치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용 LNG 외,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발전설비까지 세제감면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친환경에너지 세재개편 관련, 지난해 7월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코자 석탄발전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는 높이고,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LNG발전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를 인하하는 개소세법을 개편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통화됐다.

이 개소세법 개정의 주 골자는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가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면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60원/kg에서 12원/kg으로 대폭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부과금(kg당 24.2→3.8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바로 친환경에너지 세재개편 관련해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의 적용대상을 시행령(안)으로 명시화 한 것으로, 발전용 LNG 범위를 ▲일반 발전용 LNG ▲열병합용 발전(집단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직수입 자가발전용 등 총 5가지로 확대했다. 당초 일반 LNG발전용만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개정령 개정안(항목 신설)을 통화 확대된 것이다.

특히 발전용 LNG 범위를 확대하면서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열병합 발전용과 연료전지용, 자가열병합 발전용 3가지는 개별소비세 감면에서 한 단계 더 혜택을 적용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탄력세율(▼30%) 적용은 개소세가 종전 60원/kg에서 8.4원/kg으로 kg당 51.6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정부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 환경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인하에 추가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은 분산전원으로써 에너지시장에서 고효율시스템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수입 자가발전용은 탄력세율 적용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4월부터 발전용 LNG과 직수입 자가발전용은 개별소비세가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그 외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연료전지용(신재새엥너지발전사업), 자가열병합발전용은 kg당 60원에서 8.3원으로 각각 감면된다.

수입부과금도 개별소비세 개정에 따라 일반 LNG발전과 직수입 자가발전용은 종전 계획대로 24.2원/kg에서 3.8원/kg으로 낮아지는 반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3가지 발전설비는 감면이 아닌 면제로 세제혜택이 종전보다 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을 마련된 것으로,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발전용 LNG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업계로부터 LNG발전 외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도 동일한 LNG를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설비로서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순기능하고 있어, 이번 세제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받아왔다. <가스신문 1357호: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안) 발전용LNG만 적용시 ‘형평성’ 야기 등>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LNG발전용 외 열병합발전용, 연료전지용, 자가열병합 발전용, 직수입 자가발전용 등 4가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LNG발전용과의 동일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와 분산전원의 역할 강화까지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에 명시토록 하고, 4월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이 제대 이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에너지세제 감면 대상 확대로 열병합 발전용,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등은 오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은 물론이고 탄력세율까지 적용받게 되어 kg당 51.6원의 연료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수입부과금마저 감면 아닌 면세가 적용돼 kg당 24.2원이 줄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감면혜택으로 LNG요금이 58원/㎥ 인하될 것으로 보여 향후 분산전원의 대표 격인 연료전지와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제성 확보는 물론 보급 확대까지 기대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