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대통령은 수시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만들진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은 지금의 관료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강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대형사고 후에는 규제강화가 대책의 전부인냥, 요란한 전시행정에 의해서 새로운 규제가 잉태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과 업계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계기로 소형LPG저장탱크의 이격거리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하자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천사고의 원인은 가스가 아니다.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정으로 비화되면서 대형화재로 번진 안전불감증이 부른 화재사고이다. 그런데 사고현장을 보도하던 TV화면에 LPG탱크 모습이 계속 크로즈업 되면서 마치 가스탱크가 문제인 것처럼 크게 부각된 것이다.

그동안 주로 서민·민생연료인 LPG는 20~50㎏ 용기공급방식에서 소형저장탱크(200㎏~1톤 이하)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가스공급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런데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늘어날 경우 현실적으로 소형탱크 설치가 어렵다.

대형화재 발생 시 과학적인 검증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 LPG탱크와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50㎝/100㎝는 결국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비현실적인 이격거리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소형LPG탱크 하나 설치하면 될 것을 50㎏용기 10개를 줄 세워 놓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나무보다 숲을 봐야할 때이다. 정부는 업계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마음으로 현실적인 시각과 열린 귀로 가스업계의 합리적인 건의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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