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LPG판매업계가 가장 바쁜 시기다.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로 LP가스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과 자원으로 LP가스를 사용자의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요량의 증가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절기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취사만을 사용하던 사용자가 동절기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 등 난방기기를 사용한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은 겨울철 난방기기를 이용하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LP가스 공급자는 자신의 자산인 LP가스시설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가스안전과 사용자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강릉 펜션 CO 중독사고 등을 비롯한 가스사고로 정부가 가스보일러 긴급 안전점검 실시협조를 요청하는 등 LPG판매사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겨울을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 발생한다는 통계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LP가스 공급의 근간이 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은 가스 공급자에게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사고로 정부가 가스 공급자에 대하여 규제일변도로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 정부의 LPG산업발전과 안전관리에 있어 균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일한 LPG판매사업자단체로 LPG용기 및 벌크공급 LPG판매업소가 사업에만 전념하고 가스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사고 예방과 LPG산업발전을 위한 중앙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어려운 현장의 현실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힘썼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와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지난해 3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와 소형저장탱크 안전기준 강화 의견수렴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과 9월에는 LPG충전·판매분야 기술기준 토론회와 LPG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개정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중앙회는 입법예고 개정안과 관련하여 판매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LPG판매업소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급자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가스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가스 공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가스공급자들도 법 기준에 맞춰 또는 스스로 점검에 나서야 하지만 시설의 소유주들이 본인의 자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중앙회는 LPG업계 검사권한 및 교육기능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공인검사기관 검사확대 및 사용자 등의 안전교육 수행을 통해 가스안전과 산업발전이 균형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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