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매설배관 내진성능확인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P211(고압가스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 기준),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기준),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 등 가스3법 상세기준 개정안 28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하역용 로딩암 구조를 규정하고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고압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고압가스 수입·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이동형 로딩암 작업과정과 안전수칙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도 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해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우선, 배관설비 접합방식이 기존, 용접과 플랜지접합방식에서 나사접합 이음쇠 방식이 추가됐으며 계측설비 중 압력계의 경우, 최고눈금 범위 제한도 완화해 설치 편리성을 높였다. 이는 기존 최고눈금 범위의 압력계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규정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펌프와 압축기의 기밀시험 방법도 일부 개선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고압가스설비 내압능력 검사기준 중 펌프·압축기는 구조상 완성 이후 기밀 유지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내압시험과 함께 기밀시험도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이와함께, 현행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의 내진설계 기준)을 토대로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GC204)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설 가스배관의 내진성능확인 정의와 내진성능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내진성능확인 방법, 적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매설 가스배관 내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을 적용토록 세부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일부 상세기준은 KS표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체표준이 마련, 문구 등이 조정됐다.

한편, 이번 상세기준의 세부 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참조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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