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예정 부지.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으로 하루 수소차 50대 충전규모로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된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회에 수소충전소 건설,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안건으로 신청했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바로 옆에 창경궁과 창경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 담당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또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했다.

특히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수소충전소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제한된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맡는다. 또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완공 목표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하고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 건설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건의됐고, 실무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충전소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 국회에 설치될 수소충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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