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 향후 결과들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된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1호가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라 한다.

산자부는 지난 11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수소산업 선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에 보조를 맞춰 국토부는 현재 상업지역인 국회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오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해당 관청인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합의과정도 거쳤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일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그다지 크지는 않다. 비록 많은 차량의 충전은 어렵지만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부인 국회 내에 설치되는 만큼 상징적인 면에서 볼 때 국내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내의 수소충전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도심지의 수소충전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못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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