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에서 사용 위한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해진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앞으로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7호)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정부가 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를 임의시설로 규정해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장인호 주무관은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반도체공장 등에서 가스저장소(도시가스, LPG, 각종 고압가스 등)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빠른 시설변경 후 가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하게끔 대폭 완화했다”면서 “가스저장소의 저장능력을 늘리지 않는 경우라면 시설의 안전성 보강 및 자동화를 위한 개보수 시에도 도시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기재해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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