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국무조정실에서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에 놓인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안전을 포기한 권역판매제 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2월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집단 반발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가스안전을 위해 권역판매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2월 중순경에도 추가적인 부처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LPG판매사업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2007. 6. 28. 2004헌마540 전원재판부)에서도 판매지역제한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합헌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LPG판매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현수막과 구호 등을 외치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난할 계획이다. 판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를 지속 논의하는 것은 가스안전을 무시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국무총리와 면담을 신청해 업계의 실태를 알리고 4500여 LPG판매사업자들이 총력 투쟁키로 한 만큼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의 관계자는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와 관련 현행을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해 LPG판매사업자들이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맞서 집단시위를 한 장면. 
    이 같은 실정에서 권역판매제 폐지 등을 이유로 또 다른 반발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동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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