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전영희 부회장이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7일 비파괴검사협 정기총회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사)한국비파괴검사협회(회장 손태순)는 27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총 62개 회원사 중 위임장 23개사 포함해 49개사에서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손태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2018년도 업무실적 및 결산(안)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협회의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는 △NDT 기술정보 인프라의 강화 △NDT 전문인력 양성시스템(ISO 및 NCS) 구축 △방사선안전관리 자체역량 강화 △비파괴검사 기술기반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교류 활동 추진 등이다.

또한 협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사임하거나 임기가 도래한 이사 2명에 대한 선출에서 (주)삼영엠아이텍 김대권 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출했으며, (주)삼영검사엔지니어링 강병권 대표는 연임을 승인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원자력안전법 제53조 2항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건에 대한 집중토의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는 동안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대리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회원은 탈핵과 비파괴검사업체를 연계시켜 규제를 강화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적인 안전관리자가 부재시에도 대리 (자격증을 소지한)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모집하려 해도 사람이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집단행동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의 단체 행동에 비협조적인 회원사는 명단을 공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고발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건은 비파괴검사업계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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