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최근 샌드박스 1호로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개선에 대해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이며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개정안은 성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이며,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달 3일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국제 공조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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