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출시 또는 단종된 LPG자동차 모델로 앞으로는 양산차에 한해 일반인들도 모두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예고된 대로 LPG자동차 규제완화가 마침내 성사를 눈앞에 뒀다.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남아 있던 LPG자동차 사용제한이 40년만에 전면 폐지돼 대기오염 개선은 물론 다양한 LPG자동차 출시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일반인도 LPG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은 13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사실상 시행시기만 눈앞에 두게 됐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LPG자동차 사용규제에 묶여 있어 수송용 연료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의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자동차를 대신해 친환경 LPG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이 같은 실정에서 최근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의 규제가 전면 폐지된 것이다. 한 때 LPG자동차의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정유업계의 움직임 등으로 2000cc 이하 LPG승용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LPG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워낙 낡은 규제로 지목된대다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 결국 완전 폐지라는 성과를 거둬 국민건강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LPG자동차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그간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없었던 그랜저, K7, SM7, 쏘나타, K5, SM6, SM5, 아반떼 등으로 선택의 폭이 대폭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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