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제조업체에서 관이음쇠를 가공하는 모습(왼쪽)과 전수 기밀시험하는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건축물 내·외 가스배관에 많이 사용되는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 B 1531)의 KS 관리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이음쇠 제조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는 중국산 KS의 국산품 둔갑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은 물론 가스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사식 관이음쇠는 현재 국산의 경우 원소재를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나사산 가공 및 누설검사, 내압검사 등 10여 가지의 검사를 거쳐 출시한다. 반면 중국산의 경우 원소재부터 나사산 가공 등 모든 공정을 중국에서 완료 후 완제품 상태로 수입, 판매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으로 구별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제조할 경우 나사산 가공기에서부터 누설시험기 등 전반적인 생산설비와 인력이 필요하지만 중국산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이러한 설비와 생산직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는 국산을 앞서고 있다. 


원산지 표기도 안하고 생산·유통

따라서 일부 국내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예 중국에서 가공 후 마치 국내에서 가공 한 것처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로서의 흉내를 내기 위해 일부 품목에 한해 생산하는 시늉만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세관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예 원산지표시도 하지 않은 제품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국산 제품을 유통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산이라는 제품들이 마치 중국 수입품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산 제품이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KS관리 기관에서 국산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중국산 관이음쇠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인원과 공장의 전기요금 영수증, 관이음쇠 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분철량(쇳가루)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토록 한다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불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나사식관이음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기표원이나 KS인증기관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KS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처벌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만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내 제조업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산 생산은 소량, 유통은 대량?

나사식 관이음쇠는 생산과정에서 대량 생산이 쉽지 않은 제품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20A×15A 소켓을 9시간 가공할 경우 불과 6마대(1마대:250개)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그 몇 배의 제품이 유통된다는 것은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나사식 관이음쇠는 과거 불량 중국산으로 주방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다세대주택의 기밀시험과정에서 누출로 가스배관 재시공, 집안의 막음처리용 플러그에서도 기밀이 새는 불량품 발견, 심지어는 중국산 가짜 관이음쇠도 수입되는 등 끊임없이 가스안전을 위협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사식 관이음쇠는 도시가스배관은 물론 시골지역 마을단위LPG시설배관, 군단위LPG배관시설 현장 등 가스배관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KS 나사식 관이음쇠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며 KS인증업무는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4곳에서 할 수 있다.

▲ 다세대주택에 가스배관 시공 후 기밀시험에서 발견된 중국산 불량 나사식관이음쇠

지금까지 KS를 받은 업체는 국산의 경우 신한메탈, 유진금속, 영화테크, 제이에이치금속, 성림피팅, 조은메탈, 동우인터콤, 세찬피팅, 에스제이 등 9개사이며 수입품은 매덕집단유한공사 등 10개사로 모두 19개사가 KS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의 국산 둔갑 예방과 국산 업체들의 실제 국내 생산 여부 및 생산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가장 쉬운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분철량 판매 계산서 등의 확인으로 불법제품 근절이 가능하고 가스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기술표준원과 KS인증기관, KS업체들의 간담회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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