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농어촌민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나 기름, 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CO)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 것이다. 그밖에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는 곳은 모두 2만7천여개소로 행정안전부에서 CO경보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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