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올리는 소득으로 채무를 열심히 갚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좀처럼 채무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 내지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이다. 그러나 그 자격과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위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위 두 제도 중 개인회생절차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급여소득자(예컨대 회사원, 공무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 연금수령자도 가능하고,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정년 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거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역시 가능하다)이든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농업·어업 종사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이며 가스사업자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이든 담보부 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고 무담보부 채무자가 5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기존에 파산·면책절차나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3. 개인회생 신청단계

 채무자의 주소지 및 근무지, 영업소 소재 관할 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모든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참석하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참석해야 하는 변론기일 내지 심문기일이 따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국 어느 법원 관할의 사건이든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개인회생차권자목록(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도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 변제계획안(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등이 있으며, 통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도 함께 하게 되는데 개시 결정 전에 위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임의경매, 압류·추심 등이 금지(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새로이 착수할 수 없는 효력) 및 중지(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된다. 단, 압류·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만 위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청 이후 개시 및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 단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선임된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모든 채무가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 되었는지)과 재산목록(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등을 검토한 후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모든 도산절차가 중지되며, 개별적 강제집행 등도 중지·금지된다. 단,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중지·금지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법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경매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00조 제2항).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채권자집회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채무자는 위 집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단, 채권자는 위 집회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원래는 채무자가 위 기일에서 변제계획안의 요지를 채권자 앞에서 설명하고 채권자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집회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3원칙, 즉 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②가용소득(통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생계비로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③최저변제율(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5.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단계

위에서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진짜 마지막은 위 변제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만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만으로는 권리감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래에 5년이었던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만큼(개정법 제611조 제5항 본문) 이제는 채무자가 조금만 성실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심지어 법 개정 전에 5년으로 인가받았던 사람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6. 마무리하며(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위촉)

위와 같이 성실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종래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민법의 일반원칙이 지배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브로커 등이 개인회생제도를 오남용하고 왜곡시켜 정작 위 제도의 도움과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2018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엄정한 심사와 면접(개인파산·회생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 영업의 건전성 등을 검증)을 거치고 서울회생법원의 직무교육까지 이수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업무협약에 따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가 신청대리 하는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신속 진행이 보장된다. 필자도 지난 2018년 10월 16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공식 위촉이 되었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개인파산회생 상담 전용 전화 02-2149-7031 또는 7034 및 카카오톡 아이디 lawyersyjung 친구추가를 통해 문의하기 바란다). 위 제도의 도움과 수혜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많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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