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상세기준 민영화가 올해로 만 10년을 맞았다. 상세기준 민영화 시행 첫해인 2009년 연간 66건에 불과했던 상세기준 심의·의결규모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 2017년에는 연간 245건으로 불과 9년만에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지난 10년간(2009~2018)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은 1529건으로 연평균 152건에 달한다. 10년의 기간 동안 가스기준위는 4번의 위원회(임기 3년)를 구성, 출범했으며 시기에 맞는 상세기준을 발빠르게 처리함으로써 가스분야 제도개선과 신제품 도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10년간의 가스기준위 운영성과를 살펴보았다.

 

2년 걸리던 상세기준, 45일로 단축

상세기준을 정부에서 제·개정하던 200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상세기준의 제·개정은 물론 심의·의결도 정부부처의 업무로 분류된 탓에 정치적 이유와 관련법규와의 통합 개정 등을 이유로 관련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복합재료용기의 경우 개발된 시기는 2000년 10월이었지만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03년 6월로 2년 8개월이 경과한 뒤였다. 또한 재충전 부탄용기도 1999년 8월 신제품이 개발됐지만 기준이 제정된 것은 2년 1개월이 경과한 2001년 9월이었다.

신속한 상세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부터 가스기술기준의 심의·의결을 민간에 이양하는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정부는 법령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3213개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성능기준은 정부 법령에서, 그 밖의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상세기준으로 민간에서 심의·의결토록 개선한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법규 개정 이후에도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2008년 12월 가스기준위(1기)가 출범했으며 현장전문가 그룹인 분과위원회는 이듬해인 2009년 3월 구성이 완료되면서 민간위원회를 통한 상세기준 심의·의결이 본격 시행되기에 이른다.

 

심의기간 빨라지며 연간 최대 200건

가스기준위 출범 첫해 66건으로 시작된 심의·의결규모는 이듬해에는 59건으로 소폭 줄었다. 또한 3년차인 2011년에는 97건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상세기준 심의·의결과정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었다. 그러나 제2기 가스기준위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새롭게 변화된다.

2012년 159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세기준 처리규모는 2015년에는 215건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상세기준 운영방식에 호평이 쏟아지면서 노하우를 공수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베트남에 LPG용기제조와 LPG사용시설 및 관련 가스용품 분야의 KGS코드 11종이 제공됐으며 인도네시아에도 3종의 KGS코드가 제공됐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부터는 가스기준위 회의를 매달 3번째 금요일로 정례화하고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와 홈페이지를 통한 현장 및 업계 의견수렴 확대에 나섰다. 덕분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의 코드제정도 발빠르게 수용, 신청민원 대비 수용도가 95.5%(일부 수용 포함)에 달했다.

말그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해 95.5%가 법제화된 셈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3.0 공공정보개방정책에 발맞춰 KGS코드 무료화를 단행, 누구나 쉽게 상세기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가스기준위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심의과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상세기준 제·개정 어떻게 진행되나
KGS코드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
사무국→의견수렴→분과·기준위→산업부 승인

가스산업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누구나 KGS코드 홈페이지(https://www.kgscode.or.kr)를 통해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단, 외국인의 경우는 고법(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자에 한해 가능)
접수된 의견은 사무국을 통해 부의여부를 검토 한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불가 통보를 하게 되며 적절하다면, 제·개정(안)을 마련,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안)이 검토·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혹, 사무국에서 부적절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과위원회에서 부의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의견수렴사항을 포함해 최종 수정된 제·개정(안)은 매월 개최되는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현재, 기준위원회는 학계(8명), 공공기관(1명), 연구소(3명), 업계(6명)에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산업부의 승인을 거쳐 통상, 회의개최 다음달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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