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시 환경인증을 획득한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 환경표시인증을 획득한 저녹스(NOx)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용 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제2호다목)으로 기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공동주택 난방설비 의무화 적용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대기정책지원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1만7000톤이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저녹스보일러 설치의무화도 그 동안 제기됐던 핵심 민원사항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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