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안전요원, 늦어도 6월부터 가스보일러 점검 항목이 확대된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사용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강릉 가스보일러(LPG) CO중독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후 도시가스 부문까지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협의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공급사)가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표준안전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9개 대상 항목을 이행함에 있어 가스보일러와 관련한 관리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월부터 실태조사 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번 개정안이 확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배기통 재료의 내식성 및 불연성 여부 △보일러와 배기통 및 배기통과 배기통 이탈여부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 설치여부(FF식은 제외) 등 3가지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논의한 가스보일러 점검대상 신설은 4개 항목이었으나 관련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3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신설될 3개 항목은 도시가스 점검원이 일정한 교육을 받을 경우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하고, 별도의 전문기술이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보다 점검원의 업무가 확대된 것이다.

또 논란이 된 배기통 재료의 내식성 및 불연성 식별여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필증을 받은 재료를 점검원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기통 이탈여부는 점검원의 육안 외 가스검지기로 가스누출 여부가 가능해 업무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적정성 여부 역시 전용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었는지를 점검원이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이번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으로 도시가스사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의 법적 책임은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점검 대상 확대로 인한 업무 가중과 추가 비용 문제는 차후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을 찾아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표준안관리규정 개정안이 이달에 개최될 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검토 후 고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부터이며, 향후 도시가스 보일러에 대한 CO중독사고 및 인명피해는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관련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고객센터 점검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스보일러 점검 항목을 확대하게 됐다”며 “조만간 심의워원회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고시를 발표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보일러 점검 관련 신설 항목 외 일부 개정사항 중 점검 후 부적합 시설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점검원의 업무환경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방문 후 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공사 사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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