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들이 개정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2019-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위원회에 대한 성원과 의결 기준이며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등이다.

회의를 주관한 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오는 11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연말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할 것을 안내하고,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가스안전공사 사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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