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내년부터 질수산화물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했던 흡수식냉온수기 사업장들이 정부의 적용기간 유예 결정으로 한숨을 둘리기 됐다.

최근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종류를 27개 유형에서 37개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 개정사항 중 가스업계와 관련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도 한층 높아져 당장 올 연말 안으로 흡수식 냉온수기(일반보일러) 설치사업장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설치년도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가스냉방업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을 줄여 국민건강 증진 도모하겠다는 환경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당장 올해부터 관련기준이 강화될 경우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여주는 대용량 흡수식냉온수기 시장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환경부가 수용하게 됐다.

유예기간 기준은 흡수식냉온수기로서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설치된 사업장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011년 1월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법 제23조에 따라 허가 및 변경허가, 또는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기준은 흡수식냉온수기가 기체 연료사용시설인 만큼 증발량이 40톤/hr 이상이거나 열량이 24,760,000Kcal/hr 이상일 경우 설치년도에 따라 60~20ppm까지 정해졌다.

또 증발량이 10~40톤/hr 미만, 열량이 6,190,000~24,760,000kcal/hr 미만인 시설은 설시년도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기준이 60~40ppm이다.

그 이하인 증발량이 10톤/hr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00kcal/hr 미만인 시설은 설치년도에 따라 70~60ppm까지 배출농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유예로 흡수식냉온수기 제조사들은 최장 3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한 만큼 빠른 시간 내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정책에 부흥할 수 있도록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스냉방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분야는 대용량 가스냉방수요처에 보급되고 있고,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데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업계가 많다보니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특히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강화될 경우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 환경부의 유예는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에도 도움을 줄 있는 시간적 배려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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