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등을 통해 매설배관을 통한 LPG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포와 라인마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벌크로리를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작업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A339(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기준),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기준),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 기준),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제·개정안 10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 혼선 방지 및 민원 예방을 위해 LPG판매시설의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화하고,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에 충전 시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 이입 및 충전작업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내용에서는 벌크로리와 소형저장탱크의 액체 및 기체라인 커플링을 접속 후 충전토록 명시됐다. (FS231)

이와함께 소형저장탱크 보호를 위한 방호철판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을 도시가스시설 기준과 정합화했다. 또한 차량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소형저장탱크 피해 예방을 위해 강판제 보호대 재질기준이 마련됐으며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차량 보호대 관련 국내외 기준과 현장 설치사례연구를 통해 보호대 규격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시공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FU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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