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제20조7항 1회 위반
사업 정지 또는 제한 7일

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
처분은 6월12일부터 적용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정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과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잇달아 공포 및 입법예고와 함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자들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행정처분 개별기준까지 신설하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항을 통해 수소, 산소, 아세틸렌, 액화암모니아 등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또 고법 시행규칙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에는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별표13의2 제1호에 토목, 포목, 루목을 신설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법 제20조 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20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회 위반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 7일이며 2회 위반은 15일, 3회 위반 30일, 4회 이상 위반 60일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곧바로 허가 취소된다.

이밖에 이번 일부개정령에는 별표5 제1호가목1)다)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전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까지는 그 가스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명시해 안전거리를 두게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3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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