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LPG충전·판매 대형화와 소형용기 추진 등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송용 연료 간 세금체계 개선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은 아니지만 국가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정책이 포함되면서 해당 사안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충전·판매 대형화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 편중정책에 LPG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가 충전·판매업소의 대형화와 폐업지원 등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과거에는 충전소와 판매업소를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결국 화합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제는 벌크산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통단계의 의미가 많이 희석된 만큼 판매사업자 주축으로 또는 충전업계 주도로 대형화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을 전망이다. 

아울러 충전·판매 대형화를 성공하려면 허가제도 정비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맞춰 신규 사업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형용기 보급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일부는 소형용기가 보급되면 신규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소형용기가 판매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소형용기가 성공하려면 10kg 안팎의 프로판용기의 실내 반입 허용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통해 소형 프로판용기에 한해 실내반입을 허용하는 의견이 제출돼 최종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해당 헌법소원은 아직 심의 중으로 최종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용에너지와 관련 경유, 휘발유, LPG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라 세율 요금 체계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40여년 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LPG자동차는 지난 3월 말 사용제한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친환경연료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신차 가운데 LPG자동차의 판매대수는 전체 유종 중 16% 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는 7~8%에 머물렀다. 

반면 경유차의 판매는 호조를 띠어 수송용 부문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계획대로 미세먼지 해소차원에서 LPG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유차 대비 충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LPG자동차 정량충전은 지난 2018년 1월 25일 김정훈 의원과 2018년 12월 7일 박범계 의원이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고 충전소의 LPG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LPG미터기는 인위적으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년 마다 시행하는 LPG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한 실정에서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안전관리 대책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소형용기 등을 도입하고 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해 LPG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현재 소비자에게 값싸고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를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축물 등에 한해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용기보다 소형저장탱크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수년 전부터 발표했고 더욱이 소형탱크와 연관성이 부족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규제를 강화되려는 것에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끝난 만큼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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