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저장탱크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가스시설 피해저감설비 기준(방류둑 기준)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예방을 위해 과충전방지기준이 일부 강화됐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C118(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기준),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기준),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기준), AC112(냉동용 특정설비 제조기준),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기준),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준), AA912(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등 가스3법(고압가스분야 17종, 액화석유가스분야 4종, 도시가스분야 12종) 상세기준 개정안 33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저장탱크 주변의 제초한 풀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만큼, 가스저장탱크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방류둑 내부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잔디 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외부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해 플레어스택 설치기준을 API, ISO 공인기준을 따르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가스누출사고 조사결과, 인터록 관리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LNG저장탱크 과충전 방지를 위한 인터록 관리기준도 신설됐다. 이와함께, LNG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안전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 항목이 신설되면서 LNG저장탱크 안전관리기준이 일부 강화됐다.(FP451)

이밖에도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의 긴급차단장치와 전동밸브는 기존의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가 명확화됐다. 또한 벤트스택에서 정전기나 낙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격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FP452)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기준의 적용범위 중 상용압력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설계압력 내에서 적용토록 명확화했다.(AA111) 이는 국제기준에서도 상용압력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제조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용접부의 허용인장강도가 4배에서 3.5배로 조정됐다. 이는 허용인장응력값에 사용되는 안전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A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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