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도시가스사용시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눈이나 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기준),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기준),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기준) 등 개정안 8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예방설비 중 하나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LPG사용시설 기준 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옥외용 제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눈이나 비 등에 의해 차단부에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몰’과 ‘매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매설’로 용어를 정비했다.(FP551)

이밖에도 사용자공급관 설치제한 기준 문구를 명확화했으며(FS551),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개정했다.(FS552)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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