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절차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3일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전자민원 시스템을 오픈, 국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이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 △BEMS 관련 법령, 설치기준 및 신청 보고서 양식 게시 △접수일로부터 소요일 명시를 통한 스케쥴 관리 △보완요청을 통한 신청인-공단 간 보완사항 피드백 △설치확인서 및 설치계획 검토서 업로드를 통한 인증서 공유 △BEMS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신청 후 진행상태 공유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방문, 우편 및 전자메일 등으로 진행돼 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신청 및 보완 등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설치확인 신청, 보완, 설치확인서 교부까지 One-Stop으로 진행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공단은 게시판 및 팝업창을 통해 BEMS 설치확인 제도 및 가이드라인, FAQ 등을 제공, BEMS 정보공유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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