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사)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는 20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각인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가스명 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인관리규정을 개정했으며 각인 규격(인영)을 등록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사전에 회원사의 건의를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의를 했으며 법률적 검토 결과 가스명 각인의 제작·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현재 각인은 1개의 각인(몸통)에 1개의 문자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혼합가스용기 등에 각인 타각 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동 타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인상태도 비정렬·비정립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사용되는 가스명 각인은 10mm 크기 안에 가스명 문자 전체가 제작되며, 기계식(에어건 타입 등) 및 수동 타각 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경남 김해의 부경용기검사소(주)에서는 에어건타입 각인기에 장착·사용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국내 최초로 가스명 각인을 사용하는 검사기관이 된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일반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인 화인실텍(주)(대표 김천균)과 ㈜아이피티(대표 이상봉)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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