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용 수요자에 대해 개별요금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이사회를 개최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 후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안에는 개별요금제 시행에 따른 기존 및 신규 개념 용어 정의와 공급신청기한 변경, 예외규정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급규정 개정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밑그림이 공개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비중이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수입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직수입 제한에 따른 법적 안정성, 형평성 등의 논란을 감안할 때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별요금제란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대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한 방식으로 가스 물량을 공급하고 해당 도입계약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대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스물량을 공급하고 해당 물량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번 제도 시행 이후 더 이상 발전용 평균원료비 신규 적용은 불가하게 된다.

공급신청시기 3년→5년 전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공급을 위한 충분한 도입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국제시장 장기계약 주기인 5년을 반영해 개별발전소의 가스공사에 대한 가스공급 신청시기를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 전(기존 3년 전)으로 변경하게 된다. 가스공급을 신청한 자는 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3년 전에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를 위해 직수입 포기자에 대해 가스공사 요금을 해당월 연료비의 40%를 가산한 수준으로 부과(현행 현물, 단기계약 평균가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사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공급 발전소에도 개별원료비가 적용됨에 따라 발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개별 발전소 입장에서는 직수입 또는 가스공사 공급 중 연료선택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도입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직수입을 추진하는 일부 발전사들은 “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천연가스 제도변화가 전력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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