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그동안 아파트 내 시설물 중 하나인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시설, 승강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지역난방) 등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 안전을 지켜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독 도시가스시설물은 배제돼 왔다.

최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아파트단지 규모는 1000세대는 기본, 그 이상 2000세대, 3000세대 심지어 5000세대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관련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기관 누구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알고도 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위법 행위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이미 가스시설물 안전관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몇 차례 건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토부 소관이나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도 관련법을 숙지했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전혀 몰라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가스업계에서 관련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년간 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위법행위를 자행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에서 방치해 왔는지, 아니면 전혀 관련법을 모른 무지상태에서 자행되었는지. 그동안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서만 유독 도시가스사업자(고객센터)가 대신하는 일(?)로 여겨진 관행 때문이었는지는 분명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는 도시가스업계의 건의를 알고도 행정편의주의 탓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조사도 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관련부처가 지혜를 모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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