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자본이 부족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이나 소규모 고압가스충전소들은 저장탱크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벌크공급과 관련한 영업을 할 때 투자를 하지 않고 맨입으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수요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들은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벌크영업을 하면서 저장탱크를 구입이나 설치할 자본이 없어 원료액체가스를 공급하는 대형 충전소에 저장탱크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료액체가스공급업체에 가스의 대납까지 의뢰하는 등 그야말로 영업을 중개인처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압가스업계에서의 대납도 타 업종과 비슷하게 계약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게 되나 실제의 공급행위는 타 가스공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아웃소싱을 주는 게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운용 상 효율적이지만 만약의 가스사고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우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때 국내 대부분의 원료액체가스 운송사업자들은 고압가스판매허가만 득하고 탱크로리를 통해 가스운송사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고압가스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가목 및 KGS FP211에 규정된 탱크로리의 충전시설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정하며 탱크로리의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탱크로리를 이용해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자는 고압가스 제조(충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한 가스안전공사는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탱크로리를 이용해 원료액체가스 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질의응답을 통해 밝혔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충전하는 업무가 포함된 영업을 할 때 고압가스제조(충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 인해 10년 전에는 벌크공급방식을 통해 탱크로리를 운용하던 전문운송사업자들이 고압가스충전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충전허가 없이 원료액체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없이 입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등 딜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가스수요처를 원료액체가스공급업체 등에 빼앗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장탱크 구입 및 설치비를 부담한 원료액체가스공급업체가 가격경쟁력도 있고 가스수요처와의 접점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호감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계약을 통해 페이퍼마진만 챙기는 업체는 가스수요처를 지키기 힘든 구조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압가스업계에는 중개상처럼 페이퍼마진만 챙기던 업체가 위법 등의 이유로 원료가스공급업체에 넘겨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스사업은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스수요처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계약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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