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머기능이 추가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어부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화재 발생 시에만 작동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타이머기능이 부가됨으로써 사전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이하 LH)에 따르면 조리시간 사전 예약이 가능한 타이머기능을 주방자동소화장치 조작부에 추가하도록 시방서를 개정해 올해 4월 발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머는 설정시간 경과 후 열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하며, 1분 단위로 최대 99분까지 조절 가능해야 한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1994년 11층 이상 15층의 신규 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2005년 신규 아파트 전 층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과열에 따른 화재발생 후 가스밸브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가스차단부를 타이머형 퓨즈콕 개폐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가스레인지 과열에 따른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화재 발생 전에 조치하는 가스타이머콕 보급이 늘어남으로써 주방자동소화장치의 단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LH의 타이머기능 추가로 사전 화재안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LH의 타이머기능 추가는 가스레인지 과열에 따른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이 보급되어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는 올해 4월 이후 발주할 아파트는 7만8555호, 내년에는 8만754호를 계획하고 있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수신부와 조작부, 온도감지부, 가스탐지부(가스경보기), 가스차단부, 소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제조업체는 한국소방기구제작소, 신우전자, 바이텍 등 17개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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