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군)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선, 현재 단일화된 충전소 건설보조금체계 정비와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자칭하면서 수소경제 선진국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일본은 올해 연말까지 16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일본이 충전소 보급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설치용량, 수소공급방식 등 구축보조금을 세분화해 지원하고 있고, 운영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단순방식으로 최대 건설비용의 50%(최대 15억원)만 지원하다 보니 향후 추출수소충전소, 이동형수소충전소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정부 계획에 맞춰 수소충전소 확대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의 건설이 필요하기에 현재 단일화된 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더욱이 수소전기차 보급 초기인 시점에서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위해 운영비 보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충전소가 단순형태에서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기 위해선 관련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 초기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련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사유 가운데 안전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충전소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 수소충전소 건설지연에 대해 지자체 인허가 지연, 위험성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경제성 미비로 인한 사업자 부담 등을 원인으로 보고있다”며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안전이 중요한 만큼 올해 안으로 수소안전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수소안전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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