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열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열발전, 강릉수소 실증프로젝트 등 에너지R&D 실증사업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R&D 실증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포항과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커 실증에 참여한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문제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데 현재 정부와 에기평은 책임을 과제수행 기업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증사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정부 또는 에기평에서 함께 분담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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