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는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등에 대한 KS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지정범위가 38개 표준으로 늘어났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KS인증 취득이 가능한 안전설비 품목이 확대됐다.

지난 10일 가스안전공사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인증기관 지정범위를 확대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범위 대상은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안전설비 3개 품목을 포함한 기계(B), 전기(C), 환경(I), 화학(M) 등 4개 분야의 4개 표준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기존 기계(B)분야 34개 표준에서 38개 표준으로 지정범위가 늘어났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 등에 대한 KS인증이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안전설비 인증 로드맵 수립 추진단(TFT)을 구성해 KS표준 제정 지원,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KS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KS인증기관 확대 지정에 따라,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독성가스 검지기 및 스크러버 안전설비 등 3개 품목과 LPG저압 폴리염화비닐호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KS인증심사를 통해 KS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안전설비 등의 KS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기관 확대 지정을 계기로 안전설비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에서는 KS인증 취득을 계기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복시험으로 인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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